▲유영채 의원

천안시의 어린이 안전교육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 안전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체험관의 기능을 실질적인 교육 거점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조례안의 핵심은 체험관 명칭을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고, 그 목적과 기능을 안전 중심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기존의 단순 체험 공간에서 벗어나, 교통안전 의식 제고, 재난·위기 대응능력 향상, 전인적 성장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편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와 연계해 △상시 안전교육 △홍보 및 캠페인 △민간단체 참여사업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콘텐츠도 교통·생활안전, 지진, 승강기 안전 등으로 세분화해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운영 측면에서도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체험관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안전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 안전정책의 실질적 거점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체험·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