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충남도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활용해 2조 7천억 원 규모의 낚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낚시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세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충청남도의회는 15일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 보호 △지역 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장비,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금강·삽교호 등 내수면 자원을 갖춘 낚시 최적지”라며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