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충남도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융자 지원 한도를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융자 지원금액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

이연희 의원은 “청년농어업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충남은 전국적으로도 농어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어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