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관 의원

천안시가 드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의회는 드론을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관련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드론 기술을 단순한 촬영 도구를 넘어 행정 효율화, 재난 대응, 물류,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고, 천안시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제시한다.

조례안에는 ▲드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5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6조)▲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제7~8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10조)▲예산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11~12조)등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겼다:

노종관 의원은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천안시가 드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시민 편익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는 최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계드론연맹(WDU)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적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