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천안시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통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수어통역센터 운영 인력 제한을 해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존 조례는 센터 인력을 센터장과 수어 통역사를 포함해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통역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서비스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력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성과 관련 사항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지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엄소영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보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력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포용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