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전경

충남 예산군이 봉수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2007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인상했다. 동시에 할인 대상은 확대돼 더 많은 이용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군은 보다 쾌적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예산군은 지난 7월 개정된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숙박시설 요금을 조정했다. 이번 인상은 산림청의 권고 기준과 인근 자연휴양림의 요금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숲속의 집은 비수기·주중 기준으로 기존 4만6000원~18만원에서 5만8000원~22만50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4000원~28만원에서 10만6000원~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산림문화휴양관 역시 비수기·주중은 4만4000원~7만6000원에서 5만6000원~11만8000원으로, 주말·성수기는 7만5000원~12만6000원에서 10만2000원~19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할인 혜택은 확대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예산군 지역민도 30% 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사회적 배려가 강화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