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을 대상으로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노동 교육, 긴급 대응팀까지 가동해 근로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불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활동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천안지청 관할 지역의 체불액은 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47.6%)과 건설업(23.1%)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의 체불 비율은 78.8%에 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체불스왓팀’ 신설… 긴급 상황 즉시 출동
천안지청은 경찰과 협력해 ‘체불스왓팀’을 구성하고, 집단 체불이나 농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액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150개 취약 사업장 현장 점검
제조업·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150곳을 선정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한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하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노동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 대응을 위해 외국인(E-9)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아산·예산(9월 17일), 천안(9월 19일), 당진(9월 23일)에서 열리며, 고용허가제도, 기초 노동법, 산업안전 가이드 등을 안내하고 집단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최종수 지청장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의 기반”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지원융자’ 제도를 통해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신용 3.7%, 담보 2.2%), 근로자는 최대 1천만 원(연 1.5%)까지 지원되며, 10월 14일까지 신청 시 한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전용 신고전화(☎1551-2978)를 통해 상담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