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외면받아온 군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는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9월 17일,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이번 특위는 총 12명의 도의원으로 꾸려졌으며, 2026년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2020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은 제한적이며 상당수 피해지역은 여전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위는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특위 출범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놓여 있던 군소음 피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향후 특위의 활동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