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충남도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산업단지 맞춤형 감축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9월 1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42.5%를 차지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근거해 제정됐다. 충남도는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담았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및 시행▲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 컨설팅, 분산에너지 확대 등 지원 사업 근거 마련▲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구형서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원”이라며 “이번 조례는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