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비감정평가 취소율이 65%를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인정감정평가 제도에서 총 8,821건의 예비감정 신청 중 5,766건(65.3%)이 본감정 이전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10명 중 6명이 감정 절차를 중도 포기한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율이 집중됐다. 서울은 63.6%, 경기 69.1%, 인천 69.3%로, 전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감정평가 취소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취소율이 69.3%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주택(64.8%), 오피스텔(63.7%) 순이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56.7%를 기록했다. 공인 시세가 없는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정 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 최장 49일이 소요되며 현장에서는 절차 지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HUG는 최근 이의신청 허용, 복수 감정제 도입, 감정 목적의 한시적 확대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임시방편에 불과한 땜질식 대응”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

복기왕 의원은 “감정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임차인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