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제도에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서울과 지방의 보호 수준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법이 만든 구조적 불평등”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지역별 격차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밝혔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은 서울의 66% 수준에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기준으로 서울은 5,500만 원, 지방은 2,500만 원으로 격차가 45%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8~2016년 사이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60% 인상된 반면, 지방은 7% 인상에 그쳐 격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동결되다가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사실상 제자리였다”며 “현재 지방의 보호 수준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20년 자료를 인용해 “1986년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0.3배, 전국 평균은 9.2배 상승해 지역 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서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 거주 서민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절반 수준의 보호밖에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 복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제12차 개정부터는 지방의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1/2~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