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K-POP의 세계적 성공 뒤에는 수많은 창작자들의 노력이 숨어 있지만, 그중 안무가들의 이름은 여전히 무대 뒤에 가려져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창작자인 안무가들이 법적 권리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창작자의 권리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OTT, 뮤직비디오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KBS, MBC, SBS, 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표기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의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기획사의 재량에 의한 검열”이라며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 불균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K-POP은 이제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으로 진화했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음악 작곡가와 동등한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26조가 저작권 귀속을 기관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은 단 2건, 조정 신청은 0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도 수년째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