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법적 기반과 전담 조직 없이 추진되며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필요한 국비 예산은 7,152억 원이지만 실제 확보된 금액은 4,207억 원으로 59.4%에 불과했다. 평균 집행률도 78.1%에 그쳐 확보된 예산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사업비 1조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22년간 진행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2024년 5월 조직 개편으로 사업을 총괄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지자체 파견 직원 5명만이 ‘백제왕도계’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2019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법적 기반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반면, 백제왕도 사업은 추진단도 사라지고 기본계획조차 2017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며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단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조직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