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지역 내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기존 4미터에서 3미터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전국 다수 지자체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3미터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현실화한 것으로, 천안시의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김명숙 의원은 “상위법 기준에 맞춰 과도한 제한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면 도심 내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격거리 완화가 보행자 안전이나 도시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규제 개선은 도시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시, 해당 조례는 지역 건축 기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