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자체의 인력·직무체계는 제자리”라며 “현행 구조로는 AI 행정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에서 근무 중인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이다. 이 가운데 데이터직은 단 19명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하며,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에만 인력이 배치돼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AI 관련 업무 역시 대부분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병행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전체 전산직 중 AI 업무를 겸하는 인력은 349명으로 7.6%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업무량 증가, 전문성 부족, 보안·윤리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데이터직류는 2020년 신설돼 2023년부터 본격 채용이 시작됐지만, 인력 확충은 여전히 미미하다. 데이터직은 빅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반면, 전산직은 인프라 관리 중심의 범용형이어서 지자체들이 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병도 의원은 “사람 없는 AI 행정은 불가능하다”며 “전산직에 AI 업무를 얹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AI 직무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광역 단위 공동정원제를 도입해 인력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