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과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1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충남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폭행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응급처치 지연과 환자 이송 차질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장 대응이 늦어질 경우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구급대원들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며, 이는 곧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