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비지원율을 할인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률적 지원 방식은 지자체 간 형평성을 해치고, 할인율을 낮추려는 유인을 만들어 지역화폐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화폐 국비지원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설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각 지자체의 실제 할인율과 무관하게 적용되면서, 할인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 A 지자체가 10% 할인율로 1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국비지원은 700만 원, 지자체 부담은 300만 원이다. 반면 B 지자체가 15% 할인율로 같은 금액을 발행해도 국비지원은 동일하지만 지자체 부담은 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율을 높일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할인율 최고한도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조례상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정책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 철원, 경남 창녕, 경북 봉화·성주 등은 조례 개정 없이는 정부 기준에 맞춘 할인율 적용이 어렵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4년 지역화폐 발행액 감소율은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가 41%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18.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의 감소율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3배를 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2024년에도 3,0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축소 기조에 따라 여당 소속 단체장이 발행액을 크게 줄인 반면, 야당 소속 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을 보통교부세 산정 시책수요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책수요는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 정도를 반영해 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재는 일자리, 재난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재정수요액의 0.9%에 불과하다.

“지역화폐 사업을 시책수요 항목에 추가하면,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