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천안시의회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한 것이다.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정책 대응의 탄력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던 ‘소규모’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시설 개선과 안전 점검 보조까지 확대했다. 공공요금 지원 항목도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구체화해, 업소 운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서민 가계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