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각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과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입법이다.
먼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시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 탄소중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기후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에서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한 청년 경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의 정의와 육성계획 수립, 자금·판로·기술 지원,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천안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