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세대는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기존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만 적용되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하수도 요금 감면까지 연계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가족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과 함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하수도 감면 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