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토지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최근 3년간 파면·해임된 직원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이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8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29건의 징계가 이뤄졌으며 이 중 70건이 파면 또는 해임으로 중징계 비율은 54%에 달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경제비위가 56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43건(33.3%), 음주·교통비위 16건(12.4%), 갑질 및 성비위가 각각 5건(3.9%)이었다.
비위 사례는 충격적이다. 경남 하동지사에서는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한 직원이 적발됐고, 광주전남 해남·진도지사에서는 고객에게 접근해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1,583만 원을 횡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북부 파주지사에서는 직원이 가족 명의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간 1억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렸고, 인천 강화지사에서는 측량파일 143건을 외부 업체에 유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복 의원은 “측량수수료 횡령, 중요 정보 유출, 불법촬영 등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의 공간정보를 다루는 핵심 기관인 만큼, 비위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