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토바이 튜닝 작업 현장

충남경찰청이 천안 지역에서 불법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경일마다 반복되는 폭주 행위에 대응해 불법 튜닝 업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시에 무허가 창고를 차려 불특정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불법 등화류를 설치해주고 약 2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0월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SNS 틱톡 계정으로 튜닝 홍보

이 남성은 오토바이 바퀴 회전에 따라 빛이 나는 ‘불바퀴’ 등 시각적 효과를 주는 등화류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통해 해당 업자가 사업장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지인 오토바이를 취미로 도와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상업적 거래 정황을 확보했고, 이에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일마다 반복되는 폭주 행위와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권에서 발생하는 폭주 행위로 시민 불편이 크다”며 “불법 튜닝 업자와 폭주 가담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튜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 튜닝과 폭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튜닝은 단순한 외관 변경을 넘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