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치의학 산업 육성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미래 의료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천안시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과 결의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동시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도 채택되며, 천안시의 치의학 산업 육성 전략이 본격화됐다.
조례안은 치의학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산업·의료·연구 기관 간 협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의학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 설정, 연구원 설립 지원 조항 명시,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과의 공모 절차 없이 천안시에 조속히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우수한 연구 인력, 교통 접근성 등 천안시의 입지 조건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가 대한민국 치의학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부,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