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실질적인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천안시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가 수어 보급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전체 구조를 재정비하고,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