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천안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천안시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약 6만 6천여 건에 달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재산 현황, 조사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천안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 3천여 건, 공작물 2만 7천여 건, 입목·죽 3천6백여 건, 건물 900여 건, 기타 1천여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와 다양성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은 행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천안시는 2026년부터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