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충남 천안시가 야간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해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등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수면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천안시는 지난 23일 천안동남경찰서와 협력해 동남구 유량동 일대에서 오토바이 및 기타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배기음 측정 장비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을 선별하고, 경음기 불법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단속 대상은 단순히 소음 발생 차량에 그치지 않았다. 시는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 운전 및 굉음 질주 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도 병행했다. 이는 단속을 넘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과도한 차량 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수면 방해 및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의적 소음 유발 행위나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