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누락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총 2억 6,0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주식 변동이 있었던 157개 법인 중, 천안 내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한 주주에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근 3년간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등 총 3억 9,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세원 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과점주주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제도 안내를 통해 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