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수수료의 실제 부담 주체가 법적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월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수수료로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언론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 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은 전체 지역신문 중 6.7%에 불과하며, 정부광고 집행 건이 없는 지역신문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수주한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공제되는 것은 지역언론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제정된 ‘정부광고법’ 제8조 제2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언론사가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법 제정 이후 광고주가 별도 예산으로 수수료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광고주가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언론사에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 취지와 실제 집행 방식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제13조에 따라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83개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