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과 함께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도는 10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과 함께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으로, 도내 노동 복지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7개 시군,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운영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제9호(천안) △제10호(금산·홍성·예산) △제11호(서산·태안) △제12호(보령) 등 4개의 법인이 추가로 설립된다.

기금은 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 정부 지원금 75만 원 등 1인당 총 175만 원씩 출연해 총 35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수혜 대상인 2000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16억 원의 복지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시작했으며, 2021년 1호 설립 이후 올해까지 8호까지 확대해왔다. 올해는 총 64억 원의 기금을 통해 242개 기업, 4013명의 근로자에게 38억 원 규모의 복지비를 지원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정부의 활성화 대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지방정부나 대기업이 출연하면 정부가 복권기금을 통해 매칭 지원하는 구조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기업 복지를 넘어 지역이 함께 만드는 연대의 복지 모델”이라며 “충남 전역으로 기금 설립을 확대해 중소기업 노동자 누구나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