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청남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확보했다. 도는 보령시 대천동, 논산시 취암동, 서천군 장항읍이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신규 지정되면서 총 13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국비 812억 원과 지방비 542억 원이 투입되며, 해당 지역에는 하수관로 정비, 빗물 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대응사업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선정 시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충남도는 최근 침수 피해가 잦았던 보령·논산·서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지정 요청을 해왔으며, 이번 공모에 적극 대응해 선정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12개 시군, 20개 지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홍성 등 7개 시군 11개 지구에서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아산시 배방읍은 내년 중 사업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충남도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에도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최근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도는 그동안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모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침수 대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