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2년 회피형 계약’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이 반복적인 단기 계약이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유사한 방식이 만연하다”며 “법적 보호를 회피하려는 ‘2년 미만 분절 계약’은 편법이자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개발공사의 12개월씩 12회 재계약, 충남사회서비스원의 10개월씩 11회 계약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면서도 2년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을 쪼개는 방식은 퇴직금 지급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과 숙련 단절, 경제적 손실을 안기며, 기관 측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 업무 반복 시 퇴직금 지급 인정 ▲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 지표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충남도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