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를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드론이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가안보 차원의 주파수 확보 필요성이 제도화되는 첫걸음이다.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 분배 조항을 수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군사적 필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드론은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며, 우리 군도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 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성일종 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러-우 전쟁의 전훈을 바탕으로 집중 개발 중”이라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만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성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군사력 강화와 장병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