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시가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검사 지연 시 과태료는 물론,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 90일~후 31일’ 사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나아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단속에 적발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 대상 여부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검사 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어 기한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고객센터(1577-0990),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검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