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체계를 대폭 손질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던 기금 재원 구조를 벗어나,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과 장기적 운용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융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로 확장한 점이 눈에 띈다.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충남 사회적경제가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