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도심 속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보행자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공사장 주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미진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해,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산시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좁아진 보행로와 차도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임시보행로의 안전시설 부족과 복잡한 동선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급공사에서 보도를 점용할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장에 능동적인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