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 학교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학부모회 운영의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조례는 학부모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해 왔다.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인정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지원자가 부족해 조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연임은 1회에 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던 단서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근 의원은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달라 일률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운영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학교가 원하면 검증된 회장이 연임해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