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째와 둘째는 각각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총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심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총 1,000만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다.

다만,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