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천안시의회가 겨울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시 차원의 지원 근거도 확보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지붕’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눈과 얼음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붕까지 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와 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제설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배 의원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 현장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등 다양한 지붕 구조를 정의에 포함시켜 행정·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