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 중심의 처우 개선 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수 수준·지급 실태’에 한정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 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천안시의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셈이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조사가 이뤄졌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범위 확대와 결과 공표, 정책 반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는 인식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