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도심하천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9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안 도심하천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진행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결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천안천과 원성천 등 주요 하천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 양재천 사례를 비교 견학하는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치수와 환경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쉽게 접근해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례에는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과의 연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이 담겼다.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경관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일봉·신안동)은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제도화한 만큼, 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안 도심하천이 머물고 싶은 공간, 시민이 사랑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