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이 천안아산경실련 제17주년기념식에서 좋은조례상을 수상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조례」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으로부터 ‘올해의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성을 높인 입법 활동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매년 아산시의회와 천안시의회에서 제정·전부개정된 조례를 분석해 지역 실정 반영 여부,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제도적 모범성을 기준으로 우수 조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조례」가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입법 활동을 이어온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좋은 조례상’은 2025년에는 천안·아산시의회에서 각각 한 건씩만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