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회계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위임·전결 처리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고 직속기관 분원 회계관직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과 서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관(도교육청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대폭 상향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의 경우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돼 분임재무관(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새로 신설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해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 확인 서류도 기존 ‘인감증명서’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은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