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협치의 성과로 평가되며,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복기왕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안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됐지만, 주차 허용구역 규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당시 쟁점을 보완·조정해 재추진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친환경성과 편리성 덕분에 빠르게 대중화됐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9만9천 대에서 2022년 약 22만 대로 급성장했으나, 관리 부재와 사고 증가로 2024년에는 약 21만9천 대로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교통사고 건수는 2,232건으로 2018년 대비 10배 증가했고, 사상자 수도 2,509명에 달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됐다. 일부 지자체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내 탑승 금지 조례 제정 등 제한적 대응에 나섰지만, 지역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법안은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최고 속도 20㎞ 제한 ▲주차 구역 마련 ▲16세 이상 본인 확인 및 교육 의무화 ▲무단방치 및 위반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고 급증과 무단방치 문제가 일상화됐지만 국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단속과 금지가 아닌, 안전하게 관리되는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 성과를 낸 만큼, 남은 절차에서도 조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