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들에게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방산의 성장과 함께 국방 연구의 핵심 역할을 맡아온 ADD 인력들의 공적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만 수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국가 안보와 방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올해의 ADD인상’을 제정해 내부적으로 공적을 인정해왔지만, 국가 차원의 서훈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ADD 연구진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성 의원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DD 임직원들을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이자 K-방산 발전의 핵심”이라며 “국가에 대한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명예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서훈 대상 확대를 넘어, 국방 연구 인력의 사기 진작과 인재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기술 연구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진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