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의원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가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 연상 표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선정한다. 올해 ‘좋은 조례’ 부문에서 유수희 의원은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이 마케팅 수단으로 남용되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선제 대응해, 단속과 처벌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언어와 문화 차원의 예방 행정을 제도화했다.

조례에는 ▲상품명·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 오·남용 방지 ▲문화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캠페인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마약을 가볍게 인식하지 않도록 건강한 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문제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전반을 돌아보는 것에서 예방이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는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판 정비, 거리 캠페인,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등 현장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활동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예방 중심의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