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군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물품 지원을 정비하고, 임신·출산·정착 과정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은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행정·재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선호도가 낮은 지원 항목을 정리했다. 이번 개정은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은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 신고한 산모는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 산모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전입실비 지원 사업도 개편된다.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며, 쓰레기종량제봉투·국밥 시식권·영화관 입장권·태극기 세트 등 선호도가 낮은 물품 지원은 폐지된다. 이미 발급된 국밥 시식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다자녀가구, 전입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신청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과 전입 관련 지원에는 일시적 전출·전입 사례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형평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 편의보다 수혜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살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민원 사례를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