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이번 달 부과된 건수는 5만 4천 건, 총액은 7억 3천200만 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신용카드·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해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아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