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시가 개발사업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경고했다. 계약 과정에서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부과된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25%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전체 사업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일부 면적만을 승계받더라도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완료 전에 소유권이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의무 역시 함께 이전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계약 시 반드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별도 약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 과정에서 납부 의무를 간과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