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개인, 디자이너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기준 개선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등록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출원 방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해 중복 등록을 방지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디자인 설명 기재 간소화 기존에는 디자인 출원 시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에서 재질이나 용도를 관행적으로 추가 기재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심사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기재가 없어져 출원인의 편의성이 강화됐다.

자동차 실내 디자인 도면 작성 기준 마련 자동차 내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편의성, 감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존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 내부 디자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등록 인정 사례에 포함해 심사의 명확성을 높였다.

특허청의 입장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제도에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