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대전과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법률·정책적 쟁점을 점검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6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5극 3특 구상과 연계된 통합 추진 방향, 주민설명회 운영 전략, 청사 활용 등 실무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영호 위원장은 “대전 통합특위는 구 단위 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충남·대전 통합은 국가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며 “찬반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도 “주민 소통과 특별법 통과가 통합의 핵심 조건”이라며 “정치적 공방 대신 도민 의견을 결집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시 교육자치도 함께 개편된다는 점에서 교육계 의견 수렴과 제도 설계 필요성도 부각됐다. 편삼범 위원은 “교육자치 통합은 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은 “257개 특례 조항에 대해 국회 심사가 예정된 만큼, 실익이 낮은 조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방한일 위원은 “통합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단점도 주민에게 솔직히 전달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설명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국회의원 설득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사 운영, 행정구조 변화에 따른 비용과 주민 편의 등에 대한 현실적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의회는 6월 23일 홍성에서 시작된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적극 지원하며,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통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다. 실제 통합 여부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향후 교육제도·재정·청사 문제 등 실무적 디테일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